시사

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, 불법일까? 처벌 및 예외조항

오시요 2024. 10. 1. 12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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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
오늘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과 처벌, 예외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

 

 


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

 

운전 중 카톡 또는 문자메세지를 주고받는 행위는 사고 발생 위험성을 20배 이상 늘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
휴대폰을 직접 조작해서 전화를 걸거나 음성 통화를 하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


별 것 아닌 것 같지만, 60km 속도로 주행 중 스마트폰을 단 1초만 보아도 긴급상황 제동거리는 15m나 더 길어집니다
피할 수 있는 사고도 피할 수 없게 되죠.

 

게다가 운전을 하다보면 휴대폰을 조작하느라 위험하게 차선을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차들도 많았구요

 

안전운전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
 


처벌

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0조
'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(자동차용 전화를 포함)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'

 

다음과 같은 행위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

- 운전 중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행위
- 운전 중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거는 행위
- 한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행위
 


범칙금
- 승합차 7만원
- 승용차 6만원
- 이륜차 4만원
- 자전거 3만원
 


예외

- 긴급자동차 운전 시 
- 범죄, 재해 신고 등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시
- 정차한 경우
-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 사용 시

(*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= 블루투스, 핸즈프리)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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